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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바꿔가며 약국 운영한 업주, 발각되고 또 개설

  • 김지은
  • 2023-07-02 18:04:45
  • 가담 약사들 월 500만원 월급…징역형 집행유예
  • 10년 간 3명 약사와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징역형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직접 약 판매한 혐의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를 바꿔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약국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에 가담해온 약사 B,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3명의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명의 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의 자금관리와 시설 관리, 의약품 구매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D씨에게는 매월 50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했다.

D약사와 결별한 A씨는 한 달여 만에 B약사와 공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도 B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D약사와 결별한 후 3개월 만에 C약사와 만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C약사는 A씨에 고용돼 조제와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더불어 A씨는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삼익아세트아미노펜정, 타스나정 등 30일분 약을 18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범행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을 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이 국민 건강에 끼칠 유무형 위험이 작지 않다”며 “특히 피고들이 약국을 개설한 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 판단으로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어 그런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등의 상황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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