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
- 김진구
- 2023-11-09 14:4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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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국가출하승인 소송 이어 무허가원액 사용 소송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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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내려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제품들은 두 번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6월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관련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맞섰다.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무허가 원액 사용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이다. 대전지법은 대전지방식약청이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국가출하승인 위반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식약처는 이 판결 이후로 항소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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