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제네릭 문제없다"…특허공방 점화
- 가인호
- 2007-12-11 0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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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약품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소송,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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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첫 제네릭을 급여 등재한 국제약품이 약가 신청만으로 특허 침해라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화이자와 국제약품간 치열한 특허 공방이 예상된다.
국제약품은 이와관련 특허 법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리지널 특허 만료 이전에 약가등재 과정만으로도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약품은 최근 특허심판원의 적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제약품이 첫 노바스크 제네릭(베실레이트염) 허가 후 급여등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이자측이 특허 침해소지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된것.
화이자측은 국제약품이 노바스크 '퍼스트 제네릭'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하자 제품 발매를 막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제기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국제약품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노바스크 특허 자체(권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화이자측에서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와 관련해 특허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이 난 만큼 오리지널사에 대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
국제약품 관계자는 "이번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심결 취소소송은 단지 국제약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특허 기간 중 약가 신청만으로 특허 침해가 된다는 오리지널사의 압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제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서게 됨에 따라 특허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허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7~8월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허 법원이 무효판결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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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시판의사만 있어도 특허 침해" 결정
2007-11-09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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