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07-11-28 18:5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내년 1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올리고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조정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에서 5.08%로 올리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6.7%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건보법 개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