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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마약·향정관리 처벌규정 대폭 완화

  • 강신국
  • 2007-11-16 18:06:19
  • 법안소위, 향정관리법 대안 채택…경미한 위반 과태료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 및 향정약 취급과정 중 생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현행 형벌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RN

과태료로 전환되는 벌칙은 ▲휴업·폐업 등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약 관리장부 2년간 보존 위반 ▲향정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결국 의약사들이 단순한 실수로 인해 마약사범이 됐던 현실에서 벗어나 마약·향정약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마약류 일부개정안,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묶어 마약류 일부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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