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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허리수술 제동…급여삭감 정당"

  • 데일리팜
  • 2007-11-12 09:20:43
  • 서울고법, A의료재단 급여삭감 취소소송 원심 파기

법원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허리 수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특별7부 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은 한 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료법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를 평가원이 깎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에 나사못 등을 고정하는 허리 수술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두 환자에 대한 수술은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과잉진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과잉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의료재단 측은 지난 2003년 두 명의 60대 허리 수술환자에 대해 모두 1800만원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삭감하자 평가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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