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젤리 왜 팔아"...진상 고객에 약국 '골치'
- 강신국
- 2023-11-06 15:51: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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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 업무 방해 혐의 적용 벌금 100만원"
- 술 취해 약국 소파서 잠자고...무상 드링크 안준다며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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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수차례 방문해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올해 1월 부산 소재 B약국에서 독이 든 박카스 젤리를 판매했다고 생떼를 쓰며 약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약국 판매대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밀쳐 판매대 위에 있던 약품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이틀에 걸쳐 약국을 3차례 더 방문해 약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상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최근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동해시 소재 약국을 방문했다. 이후 약국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약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한편 국회에서도 약사 폭행방지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 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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