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병의원·약국 불법관행 조사해야"
- 이현주
- 2007-11-02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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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규모 예상보다 적어…약가인하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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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표된 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일 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돼 그동안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부과로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제약사들이 매출액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 관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일으키고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제약사는 물론 병의원, 약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즉각 약가 인하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막고 약가절감을 위한 정책, 제도적 접근을 통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일정규모 이상 보험등재 의약품 거래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같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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