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기관 공개, 형평 어긋난 과잉처벌"
- 류장훈
- 2007-10-05 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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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국회 법안소위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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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칭 공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단지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공개 대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무엇보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 기본적 신뢰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요양급여비용 대상 여부 확인시한의 불일치는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기간을 5년으로 명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후에도 요양급여내역 확인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 및 해당요양기관 명칭 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협은 "무엇보다 현재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 경우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허위청구 사항 공개는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필요이상의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시한을 5년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 "민법의 경우 사적 재산권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효의 중단 및 정지'라는 보완책을 두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형성 및 상호 분쟁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의 타영역으로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며 "이 법규정 준수는 의료단체의 자율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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