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입증책임 전환 세계 유례없다"
- 강신국
- 2007-10-02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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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의료사고법 추진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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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101호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토론회에서 법안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입장도 조심스럽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국민,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작동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의 애로사항은 전면적으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운영한 사례가 전 세계에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서비스 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판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 법은 조정제도다. 행정절차를 통한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만 작동한다"며 "그러나 각 쟁점에서 의사나 환자가 극명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수용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제도 도입시 분쟁 증가로 인해 또 다른 국민적 부담이나 방어진료 등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논의한 뒤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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