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여드름 치료 전문약 전환되나
- 최은택
- 2007-09-14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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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허가변경 요청...시민단체 "조속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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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 처방용 여드름치료제로 전환될까?"
바이엘쉐링이 간독성 유발 위험이 제기된 ‘ 다이안느’의 허가사항 변경을 자진 요청한 가운데 식약청 검토결과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이안느’는 지난 6월 시민단체들이 간독성과 정맥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여론의 초점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다이안느는 피임약으로 장기복용 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 유럽에서는 항생제에 반응이 없는 여드름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허가사항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과장된 대중광고로 여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바이엘쉐링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이엘쉐링은 이에 대해 “본사에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 후속조치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음달 자진해서 허가변경 요청서를 식약청에 접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계기로 다른 나라의 레이블을 검토한 결과, 여드름이나 다른 피부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자진변경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이 바이엘쉐링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다이안느’는 피임약 대신 여드름이나 피부질환 치료제로 허가가 변경되고,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청은 같은 달 ‘다이안느’의 과대광고를 문제삼아 행정처분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조사가 위험성을 인정해 허가변경을 자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변경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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