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지위 이용, 행사 협찬금 요구는 위법"
- 가인호
- 2007-08-28 0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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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행위 해당...의약단체 행사추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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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무리한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부스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에서 일방적인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협회 차원에서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방을 중단하겠다는 암시를 하거나, 의약품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식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리한 협찬요구는 위법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 등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단순히 협조차원의 협찬금 요구를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절차를 거쳐 협찬금을 받는 경우는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협회 등에서 제약사 등에 협찬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case by case'별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이익단체의 무리한 협찬금 요구와 관련, '상황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의약단체들의 각종 행사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약단체들은 각종 행사때마다 자의반 타의반 식으로 제약사의 협찬금을 받아온게 관행이었다. 의약분업이후 제약회사들 역시 필요한 행사에는 얼마든지 자발적 협찬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때마다 요구하는 의약단체들의 협찬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오는 9월30일 전국약사대회 개최를 위해 수억원대의 협찬금을 특정 제약사에 요청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나 제약협회의 공쟁경쟁규약 발표와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조사 발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또 단체의 행사비 마련을 위한 부스 참여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한 임원은 “제약사들이 CP도입을 결정하고 학회 등에 기부금 중단을 통보하는 등 자정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같은 무리한 협찬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찬을 해왔다”며 “비용대비 효과도 없는 행사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안할수도 없는게 제약사의 현실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국내 10여개 제약사들은 오는 9월중 발표되는 공정위의 리베이트 과징긍 내역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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