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면민원 접수확인 서비스 구축
- 박동준
- 2007-07-19 18:0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내역확인 시스템 가동..."기관 기호·명칭 정확히 제공" 당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1월부터 서면을 통해 접수되는 요양기관의 민원 등의 접수 여부를 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웹조회서비스)할 수 있도록 11월 시행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명칭이나 기관번호만으로 서면으로 통보한 민원 등 각종 서면접수 여부를 인터넷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확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이 기록되지 않는 문서는 접수자료의 연계가 어려워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하는 서면문서 앞 면에 정확한 기호와 명칭을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 접수문서에는 요양기관명칭만 기재하거나 정식 명칭이 아닌 약칭 정도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 정확한 명칭 사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