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법 바꿔 환자 사망' 의사 무혐의
- 데일리팜
- 2007-07-10 14:45: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환자 사인 산소호흡기 제거로 보기 어려워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산소공급법을 바꿔 말기 간경변 환자를 숨지게 했다"며 숨진 환자의 아들이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의사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오늘(10일) "'숨진 김 모(여 · 72) 씨의 사인을 산소호흡기 제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장폐색 때문에 김 씨가 숨진 것 같다'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를 담당했던 의사 박 모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지난해 6월 의료진이 김 씨 딸과의 논의를 거쳐 산소공급방식을 '기관지 튜브 삽입'에서 '산소호흡기'로 바꾼 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아들은 담당 의사와 과장, 김 씨의 딸을 살인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