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처방전 51장 약국에 매매
- 강신국
- 2007-07-05 1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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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 부작용 사례공개...새 제도시행 당위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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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안씨 형제는 지난 2005년 코인두염, 결막염 허리통증, 엉덩이 종기 등의 진단명으로 의원, 약국을 전전했다.
안씨 형제는 1년간 65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현금이나 영양제와 교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
이들은 하루 동안 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51장의 처방전을 약국에 매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 형제는 각각 의료급여 일수 6,513일, 5,415일을 사용, 총 6,5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다.
[사례2] = 경북 A정형외과는 1회 진료를 받은 K씨(남·76)가 20회 진료를 받았다며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8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N의원의 직원은 의료급여 환자 N씨(여·82)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치료받게 하는 등 1,2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6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스틸녹스 1,971정 처방조제 받은 사례와 1년간 62개 의료기관에서 2만1,572일의 급여일수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남용 및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급여비 지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궁여지책으로 마련한게 새 급여제도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환자와 요양기관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사례 공개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새로운 급여제도 시행에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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