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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제약, 잔류이산화황 등 문제로 행정처분

  • 박찬하
  • 2007-07-05 01:27:57
  • 요약
  • 대구식약청, '풍산향부자' 등 3품목 제조정지 3개월

대구식약청은 풍산제약의 '풍산향부자', '풍산금은화', '풍산아출' 등 3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풍산향부자(기준 30ppm 결과 218ppm)와 풍산금은화(결과 58ppm)는 잔류이산화황 문제로, 풍산아출은 중금속(카드뮴)시험(기준 0.3㎎/㎏ 결과 0.8㎎/㎏)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대구식약청측은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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