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때 건보료 면제" 건보법 개정추진
- 강신국
- 2007-07-03 17:0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 명 의원,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위해 법개정 필요"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직장가입자가 임신 중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신 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태아검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명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신명 의원 등 총 4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8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9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10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