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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화상투약기 2단계 사업, 달라진 부가조건 보니…

  • 강혜경
  • 2023-10-23 11:24:46
  • 공공심야약국 지자체와 1대 1 비율, 편중 방지 등 세부화
  • 종전 1단계와 큰 틀에서는 동일…제조번호 기록·보관 삭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7개 약국에서 운영하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단계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부 부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사업과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설치 대수와 지역과 같은 실증범위와 판매기록 보관 등 일부 세부 항목이 소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설치 대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설치 지역과 설치 대수가 확대된 점이다.

1단계 사업에서 실증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정했다. 때문에 서울 1개, 경기 2개, 인천 4개 약국에서 실증 운영됐었다.

2단계에서는 기존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 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이 '최대 600개소에 한정해 실증'한다고 구체화됐다.

지역별 분포 역시 사라져 전국 확산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한 부분도 새롭게 신설됐다. 기존 1단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고만 명시됐던 부분이 2단계에서는 ▲전체 화상투약기 중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자체(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시, 일반구, 행정시)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의 비중을 50% 내외로 유지 ▲투약기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동일 기초자치단체 당 10개 초과)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구체화됐다.

◆제조번호 기록·보관 의무 삭제= 과기부는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온도,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기록·보관 의무에서 '제조번호'를 제외한 것. 과기부는 "6개월 간 2단계 사업을 거쳐 해당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단계에서는 최대 1000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도 본격적인 약국 모집에 나섰다.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는 약국에 설치하고 약사가 상담하고, 약사가 약을 선택해 약을 투약하는 약국·약사 주도 시스템으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주말시간의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약은 언제나 약사에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무자격자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을 막아 약사직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 후 약이 1개만 판매돼도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광고수익으로 발생되는 수익 등 수익이 다각화되며 내 약국을 365일 24시 동네 단골약국으로 만들 수 있다며 "화상투약기는 약사님들께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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