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탑패취' 등 4항목, 요양급여 기준 신설
- 강신국
- 2007-06-04 23:3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웰정·쎄로켈정·세디엘정 등 급여인정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리도탑패취를 뉴로틴캅셀(gabapentin) 혹은 리리카캅셀(pregabalin)과 동시에 투여 할 때 병용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리도탑패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일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도탑패취 외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3개 항목은 정신신경용제인 웰정(bupropion 100mg), 쎄로켈정(quetiapine fumarate), 세디엘정(tandospirone) 등이다.
이 중 세디웰정은 허가사항 중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해’에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인 benzodiazepine계를 투여할 수 없는 때만 보험적용이 된다.
단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하나염산케타민주사)와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캅셀) 등 18개 항목에 걸쳐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맥살트멜트구강정 10mg' 등 14항목은 100/100 혹은 보험적용 기준이 삭제됐다.
한편 'trimethobenamide제제' 중 '건일티간주'는 10월 1일부터, '티폰주'는 11월 1일부터 개정된 요양급여 기준이 반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9[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10약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 약사 역할 제도화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