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 중재하면 뭐하나 의사는 모르쇠인데"
- 김지은
- 2023-10-22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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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정 효과 증명…"약물관리, 협업 필요"
- 만성질환자 약물관리 중요성 높아지며 약사 ‘처방중재’ 필요성 부각
- ‘약국모형’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서 처방중재 불수용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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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약사학술제에서 한 지역 약국 약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다제약물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사의 처방중재가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혹은 무시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건데 이는 이번 사업이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의 약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사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주도로 지자체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약사 참여를 통한 약물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에서 약사의 역할은 현실에 가로막히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조차 약사의 역할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 가운데 최근 약사의 처방중제에 따른 의사와의 협업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사, 약사 간 협업으로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환자에 제공하고 의료비용 감소 효과도 가져온다는 것인데, 약사, 의사, 정부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5년 넘게 시범사업 그친 다제약물관리…‘처방중재’ 수용 여부 관건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진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이후 5년 넘게 시범사업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처방 조정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가 환자 상담을 통해 약물 조정, 즉 처방중재를 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데, 약사, 의사 간 처방 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부재하기도 하고, 처방 의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약물 중재가 불가능한 것도 원인입니다.

다제약물관리사업 연구에 참여 중인 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최대 한계이자 과제 중 하나는 참여 약사가 약물 조정 필요성을 제시해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약사의 중재를 통한 약물관리의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의사, 약사 협업 모형이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다제약물 관리에 있어 의사, 약사 협업 모델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22개 약 복용하던 환자가”…의료진-약제부 협업하니
이런 상황 속 병원에서 의료진과 약제부 간 협업 형 태로 진행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에서는 약사의 처방중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약제팀 김명래 약사는 최근 약사 학술제에서 발표한 ‘고려대 구로병원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처방중재 현황 분석’에 대한 포스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약사가 소속된 고려대 구로병원은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 병원모형에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약사에 따르면 약제팀과 가정의학과가 협업해 약사의 약물평가를 토대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약물조정 의견을 협진 의뢰서에 회신하면 환자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약물을 조정하는 절차로 서비스되는 구조입니다.

대상 환자의 처방 평균 약물 수는 12개로, 10종 이상이 158명(73.1%), 9종 이하가 58명(26.9%)이었으며, 10종 이상을 복용 중인 환자 중 10~14종이 99명, 15~19종이 48명, 20~24종 8명, 25종 이상이 3명이었습니다.
대상자 216명 중 처방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174명(80.6%), 처방중재 건수는 총 273건으로 이중 수용 건수는 198건(72.5%), 평균 조정 약물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총 22종의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환자가 약사의 처방중재를 통한 조정으로 복용이 불필요한 약물 8종(변비약 3종, 간보호제 2종, 위장관계약제, 기력보충제, 수면유도제 각 1종, 효능 중복 약물 1종)과 효능 중복 약물 1종을 삭제해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에 가까운 13종으로 줄인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김 약사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대상 환자 80.6%에 처방중재가 진행됐고, 72.5%의 수용률을 보였다”며 “다제약물관리 비대상자에게도 약사의 포괄적 약물 조정, 처방중재가 이뤄진다면 치료 연속성 유지, 약물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 나서니 환자 편의·안전을…약국서도 ‘처방중재’ 필요성이
정부 사업이 아닌 개별 약국들에서도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처방중재, 조정에 나서 환자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만한 대목입니다.
약사 학술제 구연 부문 대상작인 홍사익, 김민성, 김태우, 황은경, 홍정은 약사의 ‘지역 약사의 처방중재와 처방오류 분석’에서는 지역 약국 약사 대상 조사로 처방오류 사례를 수집하고, 약사의 처방중재에 따른 효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약사들은 512건의 처방 사례 중 520건의 처방 오류가 발견됐으며, 약사 중재 없이 그대로 처방, 조제됐을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는 76건(14.8%), 이중 소아청소년 대상 사례는 43건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약사들은 76명의 약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도 단기간 520여건의 처방오류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처방오류 숫자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처방 오류 중 28.5%가 소아, 청소년에게서 일어났고, 약사 중재 활동이 없었다면 치명적일 수 있던 사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처방 약물 조정과 그 속에서 약사의 중재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사들은 “약사의 처방 감사 및 중재가 심각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처방전 검수 및 오류 수정은 약사의 업무 중 하나다. 약사가 처방 감사나 중재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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