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향정약 관리부실, 형벌 대신 과태료"
- 정웅종
- 2007-04-10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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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현행법 개정 의견제시...별도법 제정 부정적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독립법안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식약청의 용역보고서 의견이 나왔다.
향정약 관리부실에 대한 의약사 처벌을 낮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용역보고서의 결론이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이 도출됐다.
용역보고서는 향정약 분리법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마약류법 58~64조의 벌칙조항 외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의사와 약사 등 향정약 취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관리부실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 마약류사범 전과기록이 남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질서법에 의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범위는 신고의무(양도양수, 휴폐업 등) 위반, 장부작성 비치 및 보존의무 위반, 허가증 등 표지물 게시위반, 보고 및 자료제출 통지 등 명령위반, 검사 및 조사 회피 위반 등에 해당된다.
특히, 장부작성 비치 및 보존의무 위반의 경우 기존 고의성이 없는 단순 관리부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문제라면 독립법안보다는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취급과정에서의 경미한 실수로 인한 형사처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용역보고서는 오는 12일 1차로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돼 법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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