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식욕억제제, 의원·약국 담합 집중단속
- 정웅종
- 2007-04-10 06:4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처방전 없는 약배달 행위 등 구체사항 점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향정식욕억제제 처방이 많은 병의원과 그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담합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초부터 이달말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 중이다.
9일 이번 단속과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전 없는 투약행위,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 재고량 불일치 등 위반사례가 많은 사항들을 중점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해 우편으로 환자에게 약을 보내주는 행위를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리스트업 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다소비 향정식욕억제제가 주 점검 대상이다.
한편, 울산, 경기 일부 등 이번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비만클리닉 병의원과 주변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병원·약국 향정식욕억제제 단속 3~4월 실시
2007-03-06 09: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