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향정식욕억제제 단속 3~4월 실시
- 정시욱
- 2007-03-06 09:4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처방전 없는 투약 등 집중점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이 많은 의원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단속을 통해 위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식욕억제제 투약(61%),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12%), 실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의 불일치(9%),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5%)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대장 미비치, 사용기한 경과제품 사용, 처방전 미기재,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미신고 등도 점검 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처방전 없는 투약행위 등 위반사례가 많은 사항들을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주 이내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곳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