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스' 조제약국, 명세서에 사유 기재·청구
- 최은택
- 2007-04-04 13:16: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테이퍼링' 환자만 7월18일까지 한시급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판중지된 파킨슨병치료제 ‘씨랜스정’을 원외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세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하고, 약국은 급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 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페르골리드제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같은 제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테이퍼링’의 경우만 오는 7월18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테이퍼링’ 환자에 한해 원내조제 시 급여비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MX999)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원외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해 발행한다.
또 약국은 ‘테이퍼링’ 환자를 조제한 경우 마찬가지로 급여비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