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스' 조제약국, 명세서에 사유 기재·청구
- 최은택
- 2007-04-04 13:1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테이퍼링' 환자만 7월18일까지 한시급여
시판중지된 파킨슨병치료제 ‘씨랜스정’을 원외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세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하고, 약국은 급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 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페르골리드제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같은 제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테이퍼링’의 경우만 오는 7월18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테이퍼링’ 환자에 한해 원내조제 시 급여비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MX999)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원외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해 발행한다.
또 약국은 ‘테이퍼링’ 환자를 조제한 경우 마찬가지로 급여비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