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제약 피해규모 5년간 5천억 불과
- 홍대업
- 2007-04-03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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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연평균 576∼1002억 추계...복지부 "피해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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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가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복지부는 3일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인용, 국내 제약산업이 FTA타결로 인해 향후 5년간 최소 2,8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연평균 576∼1,00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 및 허가연계로 인해 연간 368∼794억원, 공개자료 보호로 연간 64억원의 피해가 예상돼, 그 규모가 총 432∼858억원에 그쳤다.

또,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연간 144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그 액수가 총 718억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 추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답변했던 6,000억원∼1조원(5년간)이라는 피해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FTA 협상결과 우리측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미국측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을 철회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특허 및 허가연계 기간을 2년으로 예상한 추계액이었지만, 현재의 추계는 특허 및 허가연계 기간을 9개월로 삼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일 FTA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의 특허침해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대개 4∼10개월(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6개월 정도 품목허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을 국정감사 당시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즉시철폐’로 해 추정했지만, 최종 양허안에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돼 있는데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3년을 유예키로 한 품목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 및 허가연계, 자료보호 등 지재권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은 미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과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와 최종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지재궈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선진제도에 적응하고 신약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제약사의 기대매출만을 추계한 것이며,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분까지 추계한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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