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약산업 영향 크지 않다"
- 최은택
- 2007-03-29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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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허 국내 규정내 합의..."시민단체 피해 과다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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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미 FTA 의약품 협상결과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한미 FTA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피해 산출금액은 협상내용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해 지나치게 과대추계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 “미국 측의 지재권 보호요구는 최대한 현행 국내 규정 범위 내에서 합의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
복지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재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 대해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제한된다”면서 “약제비 개혁조치의 근간은 훼손되지 않고 지난해 12월2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시 미국 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을 전제로 피해규모를 추산했다”며 “하지만 협상결과 미국 측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철회돼 실제 피해규모는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미FTA저지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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