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 이민자 6천명, 무료건강검진 혜택
- 홍대업
- 2007-03-14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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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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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결혼 이민자 6,000명이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14일 사회적 차별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국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미자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무료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검진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의 출장검진서비스를 받거나 각 지부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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