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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10월 이전 재고 청구 '이렇게'

  • 강혜경
  • 2023-10-11 17:15:21
  • 구입약가 가중평균가 적용·단가 변경 등 주의해야
  •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 주의…재고 없으면 조치사항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약가가 인상된 슈도에페드린 제제 청구 시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월 1일 기준 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의 경우 별도 조치사항이 없지만, 약가인상 이전인 2023년 2, 3분기(2023년 4~9월)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한액이 인상된 품목은 ▲신일슈도에페드린정(신일제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슈다펜정(삼아제약) ▲코슈정(코오롱제약) 등 4품목이다.

신일슈도에페드린은 20원에서 '29원'으로, 슈다페드정과 슈다펜정, 코슈정은 23원에서 각각 '32원', '30원', '31원'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11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10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거나 ▲단가를 변경해 청구하는 등 청구 시 주의를 당부했다.

즉, 10월 1일 기준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 또는 단가변경 방식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년도 2/4분기, 3/4분기, 4/4분기 등에 따라 청구 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도 달라진다. 만약 약가인상 전 구입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상한가로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다.

10월 이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평균가가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므로 이후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2일(2/4분기)과 8월 1일, 9월 25일(3/4분기) 23원에 각각 100개, 200개, 100개를 구입했다면 가중평균가는 23원이 된다. 10월 2일과 11월 4일(4/4분기)에 31원으로 각각 100개와 50개를 구입했다면 가중평균가는 31원이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관리를 통해 일괄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중평균가 적용이 원칙이지만 단가변경 방법도 가능하다. 약국에서 약가인상 이전 재고 반품 및 재고소진을 증빙하는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불일치 사후 확인 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제외가 가능하다.

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에서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다.

약사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 > 진료비 청구 > 의약품 관리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에서 가중평균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다만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공급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된 값인 만큼,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약국 공급내역을 확인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청구를 최종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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