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공무원 공채시 출신대학 표기 차별"
- 정시욱
- 2007-03-07 18:04: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합리적 이유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식약청 연구직,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석사학위 이상" 등의 채용공고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식약청이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출신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고 지원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32)씨가 "식약청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했다"는 진정건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 연구 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 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신학교 이름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것은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대학 서열에 대한 인사권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