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없이 처방전 발급한 의사 46명 붙잡혀
- 강신국
- 2007-03-01 21:31: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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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부산·경남지역 의사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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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도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46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한 이 의사들에게 약을 처방받아 약국서 조제한 뒤 인터넷에서 되판 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일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부산과 경남지역 의사 4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35)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무직)에게 진찰도 없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 처방전을 발급한 뒤 245만원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씨는 '아버지가 전립선비대증을 앓아 거동이 불편하니 처방해 달라'고 속인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치료제 1만5,450정을 조제, '발모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이 약을 인터넷을 통해 5만5000원에서~6만원씩 받고 되팔아 모두 37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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