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보험약 1,519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07-03-01 07:41: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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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요양기관 160곳 조사...인하율 0.8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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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가가 조정된 보험의약품은 총 1,519품목으로, 평균 0.85%p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120곳, 병·의원 40곳 등 총 160곳을 대상으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1차 119개 제약, 2차 104개 제약 등 총 223개 제약사 1,519품목이 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한가격을 조정했으며, 횟차별 평균 인하율은 각각 0.83%, 0.77%로 평균 0.85%에 불과했다.
재정절감 효과는 지난해 2월 고시된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과 중복된 의약품을 제외해 10억원 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통상 연 3~4회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소재 도매상인 C약품 전직 영업사원이 복지부에 제보한 약국 불법 ‘백마진’ 제공 사건으로 3차 실거래가 조사가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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