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허용은 국민건강 외면행위"
- 홍대업
- 2007-02-26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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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한의협,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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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협은 지난 25일 제6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한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개정논의는 의료인들은 물론 의료 수혜자인 국민에게도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의료계 내부와 국민 모두에게 총체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개원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종국에는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으로 의료사고와 의료비 상승을 수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개원한의협은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조항 즉각 철회 ▲의료상업화를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회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마련 ▲한의학 발전 위한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을 결의했다.
개원한의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규약 및 제규정 개정 및 승인에 관한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등이 모두 원안 승인됐다.
다만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동결안이 채택됐으며, 정부의장 및 감사는 모두 전임자가 유임됐다.
한편 개원한의협의 제7회 총회는 내년 2월 중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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