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없으면 전문과목 표시못한다"
- 홍대업
- 2007-02-19 21:5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관 명칭 관련 민원회신서 밝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과전공의 과정은 수료했지만, 전문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내과전공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료했지만, 전문의시험에는 패스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우 OO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원인 Y씨의 경우 전문의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OO내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