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확인 미응대시 분업효과 반감"
- 홍대업
- 2007-02-09 06:3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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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의사응대의무화 법안 서면제안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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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한 서면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법에는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 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사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전문영역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하지만, 약사는 환자에 대해 여러 전공분야의 의사에 의한 처방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스스로 다양한 일반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약사의 처방검토 행위가 의약품 소비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약사의 처방검토행위에 의무와 함께 엄격한 처벌조항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이나 교정을 하기 위해 의사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의사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약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약화사고 예를 들기도 했다.
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환자가 숨져 이를 처방한 의사는 물론 약사까지도 손해 배상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는 비록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조제했지만, 분명 동시투약을 금지하는 약이 처방됐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결국 환자의 안전상 반드시 필요한 ‘의약사간 상호작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 응대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수호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6일 몸이 불편에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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