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백마진' 제보, 85곳중 10여곳만 처벌
- 최은택
- 2007-02-09 1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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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중 사건종결...자료미제출 약국 처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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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전직 영업사원의 제보를 받아 약국에 불법적으로 ‘백마진’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온 복지부가 관련 도매상과 약국 등 10여 곳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국에 5% 이상 높은 ‘백마진’이 제공됐다는 제보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되지 않아 처분대상도 유통질서 위반이나 의약품 구입내역 미제출 등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 C약품 전직 영업사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7주에 걸쳐 조사대상 약국과 도매상 204곳 중 85곳을 상대로 ‘백마진’ 제공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제보내용 중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는 60% 이상이 사실과 맞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도 지난 2002년~2003년 거래내역이다 보니 관련 장부나 기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약국들은 의약품 구입내역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다른 도매업체에서 약을 구입했거나 다른 도매업체의 부탁을 받고 약국에 약을 공급한 영업사원 수 명과 해당 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처벌키로 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은 무자료거래 사실도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구입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 7~8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에 처분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처분을 내렸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제보와는 달리 위법사실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적발된 업체와 약국을 대상으로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사건을 종결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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