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테이프 이용,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신설
- 홍대업
- 2007-01-24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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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통보...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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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사항을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개정사항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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