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도매 방지법, 혁신 제한"…재검토 촉구
- 강혜경
- 2025-11-24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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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별도입법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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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이유는 약국 뺑뺑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닥터나우는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정부 안 대로라면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이미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사안을 별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닥터나우 역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또한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회사는 이러한 정부 판단을 신뢰해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왔다"며 "닥터나우가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선·확장해 온 만큼 동일 사안을 뒤늦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편익, 법체계의 일관성, 헌법상 기본권 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청한다"며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약국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대원칙 아래서 계속해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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