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어도 가능"...분업예외약국의 계속되는 일탈
- 강신국
- 2023-09-27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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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약·3일치 기준 위반하면 무차별 전문약 판매
- 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 A약사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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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의 A약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무찰별적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다. 향정약,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은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약사가 판매한 품목은 후릭스정(푸로세미드) 10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의약품인 대원덱사메타손주사액 100바이알, 유한덱사메타손정 1만7205정,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1만6000정, 신일베타메나손정 1000정,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의약품인 리비알정 28정, 한외마약 의약품인 코푸정 3000정, 네오메디코푸정 500정 등이다.
아울러 약사는 성인 3일 분량이 3앰플인 삐콤헥사주(수출명 에너비트주)’ 및 성인 3일 분량이 6앰플인 동광염산림코아니신주를 3일 분량을 초과해 판매했다. 분업예외약국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약사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은 최근 아파트 내 약국을 개설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 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약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넘게 구구정, 오바램정, 팔팔정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312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다수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다.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경남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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