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분업예외 약국 6곳 적발...전문약 20만정 불법 판매
- 김지은
- 2022-10-14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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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대상 합동단속
-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
- 특사경 "주사제 판매 사실도 인지"…수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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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일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20만정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 감시원 등과 지난달 14일~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또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6만3000여정 등 총 6만 4400정을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약이 없어 사용했다’거나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곳의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사경 측은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26만 정(주사제 포함)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10곳의 약국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이 조제한 의약품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약들로,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판매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 지역주민 불편이 야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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