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김지은 기자
- 2026-06-17 11:5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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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난해 9월 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혐의로 경찰 고발
- 약사회 "수사 과정 착오 있었던 것으로 보여…수사심의 신청”
- 교차고용 금지법 추진 속 한약사 약국 조제 논란 새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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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강북경찰서에 고발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경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심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한약사 문제 해결 TF를 구성해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취급과 조제 실태를 모니터링했다.
당시 TF는 일부 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대에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약사회는 당시 전국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여러 곳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을 우선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초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고발을 당한 회원 측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약국 고발 당시 대한약사회가 추가 5곳에 대해 권익위 고발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지만 추가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찰 결정 직후 수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심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약사회에 따르면 경찰의 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나 수사 과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재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과 조제를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제한하는 교차고용 금지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와 대정부 요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회 측이 활용할 근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약사회는 아직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경찰의 기존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약사회는 재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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