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강혜경 기자
- 2026-06-17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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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짤랑 등 환급 플랫폼 서비스 인기에 요청 폭주
- "실손24 도입하면 발급 업무 줄어들 줄 알았는데…행정부담"
- 유·무료 혼선에 갈등 유발…약사회 차원 대책 마련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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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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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일 바쁜 월요일 오전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3년치 조제기록을 떼달라면서 동의서를 가져 오는데, 그야말로 약국이 몸살이네요."
삼쩜삼, 짤랑 같은 세금, 병원비·약제비, 지원금 환급 플랫폼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약국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청구인들의 방문과 서류 발급 요청이 줄을 이으면서 많게는 수 십장까지도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사본 발급 동의서와 함께 5명치 조제기록을 요청한 뒤, 1시간 뒤 방문하겠다는 식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소속을 확인하니 마이크로프로텍트로, 삼쩜삼의 자회사로 파악된다"면서 "최근 플랫폼이 광고를 타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비 평균 환급 신청액 41만4000원"
'진짜 쟤네 끝까지 하는 놈들이야. 당신의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그래서 쟤네 덕 좀 봤지. 머니파인더스.'
대표적인 환급 플랫폼 삼쩜삼 광고다. 병원비·약제비 환급에서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3년 동안 쓴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5년 7월부터 '26년 2월 사이 누적 신청 고객 15만5658명의 평균 환급 신청액은 41만4000원으로, 개인별로 환급액 발생 여부 및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룡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상법 제662조를 토대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는 수수료 장사, 약국은 무상 봉사?
업체의 수익 모델은 수수료다. 환급액 대비 수수료를 받고 병원·약국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토대로, 업체가 개별 병원·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것.
업체에 따라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한 업체는 약국 1곳당 대행 수수료로 1만5000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 비용이다.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증명 서류 발급시 항목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만, 약국의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 따라 최초 발급시 무료, 추가 발급시 500~1000원의 비용을 받거나 최초 단계부터 500~1000원의 비용을 받는 약국도 있다.
하지만 발급 비용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치 않아 청구대리인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약사는 "실손24가 도입되고 나면 관련 업무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약국마다 거의 폭탄을 맞는 느낌"이라며 "환자 본인이 떼러 오는 경우 무료로 발급해 주기는 하나, 대리청구인에 대해서는 과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약사들 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유료 발급 지침을 내세우겠다는 약국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약국마다 각기 실정이 다른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제비 영수증을 봉투에 인쇄해 제공하고 있지만, 대행 업체가 활개를 띄면서 약국만 무상 봉사를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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