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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강혜경 기자
  • 2026-10-02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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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미경식 하위법령, 신규 약국 진입-소비자 구매처·서비스까지 영향"
  • "약국 규모, 판매가격 등 불법 면대와 별개 문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반대 아닌 반대를 표하고 나섰다.

약국 개설심사 강화가 소비자의 저렴한 약 구매 선택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컨슈머워치는 2일 "면대 약국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약국 개설제도의 신뢰성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사범위가 불법 개설 여부 확인을 넘어 확대될 경우 신규 약국의 진입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서비스의 다양성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적인 명의대여나 외부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개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설심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고형 약국 문제와도 연관지었다.

컨슈머워치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외부자본의 우회투자,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한 운영 개입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특정 약국 영업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약국 규모가 크거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새로운 판매방식이나 영업모델을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 면허대여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설심사가 합법적인 약국의 규모·가격·영업방식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약국간 가격·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국의 형태가 아닌 안전성과 적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격과 서비스, 접근성을 비교해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며 "다양한 약국이 경쟁할수록 소비자는 가격과 서비스, 접근성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필요 이상의 진입규제가 적용되면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사업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전성과 전문성이 주요하지만, 그렇다고 안전을 이유로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 편리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소비자 권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 검토 과정에서는 약국 개설심사에 요구되는 자료 범위와 판단기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소비자 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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