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500원 신설, 약국 할인경쟁 우려
- 홍대업
- 2006-12-20 12:3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안 받고 만다"...급여환자 집중시 관리강화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원 신설과 관련 약국가의 할인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도 500원으로, 1종 수급권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도 약국가에서 2종 수급권자에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1,200원 가운데 일부를 할인하거나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따라서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원 신설이 오히려 약국가의 할인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급여환자가 특정약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M약국 P약사는 “현재도 약국간 할인경쟁이 있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1,000원만 받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1종 의료급여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신설한 것이 오히려 환자유치를 위한 할인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약사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서 욕을 먹느니 차라리 안 받는 편이 낫다”면서 “괜히 동네에서 약국 인심이 사납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 B약국의 L약사도 “본인부담금 신설로 약국간 의료급여환자 유치를 위한 할인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면서 “한 약국이 공짜라고 하면 죄다 그 곳으로 몰려들 것은 뻔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L약사는 “당초 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빗나갈 가능성 있다”면서 “약국뿐만 아니라 의원과 병원 등에도 1종 환자가 급증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 6호)에서 약국의 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3일, 7일, 15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를 보다 강화하거나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의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했던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할인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할인행위는 잘못된 행태인만큼 약사회 차원의 자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약국가 및 의료기관간 본인부담금 할인경쟁 심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와 함께 환자유인책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등 할인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가장 적정한 수준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약국 500원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약사들의 경우 현재 의료급여환자가 정액제 및 정률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그 기준을 7,000원선으로 낮추고 총 약제비의 10% 정도를 부담토록 하면, 의료쇼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약국가는 할인경쟁 심화를 우려하면서도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한달에 의원 및 약국을 4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과도한 의료쇼핑을 일삼는 급여환자에게는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
급여환자 1종 본인부담금 '약국 500원' 신설
2006-12-19 11:42:1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