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반대 위헌소송 중단해야"
- 최은택
- 2006-12-18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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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제약협회에 촉구..."제약산업 붕괴론 근거 제시하라"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위헌소송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7일 논평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건약은 이와 관련 “공보험으로 약값을 상환하는 OECD 국가는 대부분 포지티브와 사용량 연동, 특허만료약 가격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시행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됐다는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 “국내약가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논리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외국에서의 유통마진과 부가세, 그리고 조제료 등의 계산이 각 나라마다 다른 상태에서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상다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가 복제약 가격인하를 핑계삼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매출순위 상위제약사 매출의 상당부분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라이센스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 같은 근거로 국내 10대 제약사의 매출비율을 보면 1개사를 제외하고 9개 회사의 라이렌스 비율이 30~9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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