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반대 위헌소송 중단해야"
- 최은택
- 2006-12-18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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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제약협회에 촉구..."제약산업 붕괴론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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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위헌소송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7일 논평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건약은 이와 관련 “공보험으로 약값을 상환하는 OECD 국가는 대부분 포지티브와 사용량 연동, 특허만료약 가격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시행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됐다는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 “국내약가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논리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외국에서의 유통마진과 부가세, 그리고 조제료 등의 계산이 각 나라마다 다른 상태에서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상다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가 복제약 가격인하를 핑계삼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매출순위 상위제약사 매출의 상당부분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라이센스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 같은 근거로 국내 10대 제약사의 매출비율을 보면 1개사를 제외하고 9개 회사의 라이렌스 비율이 30~9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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