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제 등 약사법 전면개정 추진"
- 한승우
- 2006-12-13 12:28: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송재찬 팀장, 13일 의약품법규학회서 주장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송재찬 팀장은 13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의약품법규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의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송 팀장은 먼저 현행 약사법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팀장은 형식적인 측면과 관련해 “1999년에 화장품법이, 의료기기법은 2003년에 제정되면서 삭제규정이 늘어나 법률구조가 취약해졌다”면서 “전체 79개 조항 중 16개조가 삭제됐고, 실효성이 미흡한 조항을 포함하면 50여개 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팀장은 내용측면에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사법에서 정의된 ‘의약품’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명공학제품 등은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팀장은 “임상시험, 의약품의부작용 등에 대한 정의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약품 개발과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미흡 ▲ 약사·한의사의 신고(제6조) ▲면허증·허가증 등의 갱신(제71조의2)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송 팀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팀장은 “현재 국회내 계류중이거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의 체계정비와 안전관리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면개정 방향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3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4약국 살리고 의원은 빼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대적 정비
- 5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6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7'깜깜이' 제약·바이오 공시 개편…금감원, 개선책 마련 착수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9'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10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