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살리고 의원은 빼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대적 정비
- 강신국 기자
- 2026-04-13 09:4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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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약국은 시장 활성화 기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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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병원이나 의원, 법무·회계 사무소 등 전문직종은 가맹점 대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맹 제한 업종의 명확화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 기준도 신설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며, 기존 가맹점은 3년마다 돌아오는 최초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 신청 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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