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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확대 약국도 수혜...종로 A약국서 199억 결제

  • 강신국
  • 2025-10-14 11:45:36
  • 지난 1년새 신규 가맹약국 1119곳...결제액 344억원
  • 사용처 확대된 병·의원 1777곳도 348억원 결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권 확대 이후 병원에 이어 일부 약국들도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119곳에 이들 약국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했다.

특히 종로 A약국은 최근 1년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199억원에 달했다. 광주 서구 B약국(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구 E약국(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치과(10억 2400만원), 대전 서구 C의원(9억 9500만원), 서울 종로 D의원(9억 3600만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 약국 중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1915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각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이라면 매출 30억을 넘겨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성지약국이라고 불리는 대형약국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되면서 약국가 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의원과 일부 약국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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