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넘는 약국,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 정흥준
- 2025-09-01 11:5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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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일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서 개선안 발표
-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과 동일...일부 약국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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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8231;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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