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20% 싸게 산다?...지역상권 살리기 맹점
- 정흥준
- 2025-08-26 1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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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할인구매법 공유...온누리상품권·환급 활용
- 약사법은 사입가 미만 판매 규제...약국, 할인구매 우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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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환자가 골목상권 지원 정책으로 할인을 받으면 비급여 전문약은 사입가 미만 구매가 가능하다.
골목상권 살리기로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온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10%의 할인과 10%의 환급(최대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급은 9월까지 계속되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20%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비만약을 저가 판매하는 곳에서는 시중에 알려진 약국 공급가보다 3~4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위고비가 인기를 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지적이 있어왔지만, 마운자로 출시 후 할인구매 방법이 SNS로 공유되며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약국들도 홍보를 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약사법에서는 사입가 미만 판매가 불가한데, 구매 할인으로 우회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가 분명한데도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약국들은 SNS로 ‘정부 지원 할인정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입가 미만 판매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가격 할인의 주체가 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적인 저가판매로 보기도 애매하다.
특히 마운자로는 출시 후 2.5mg 수요가 늘어나면서 약국도 주문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부 약국들의 저가판매는 약사들에게 눈엣가시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시작 용량인 2.5mg은 약국에서 주문을 할 수도 없다. 초창기에는 위고비에서 넘어온 분들이 5mg을 찾았었는데, 결국 2.5mg 수요가 가장 많다. 재고가 떨어져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가에 판매하는 곳들도 있다. 10%만 할인이 돼도 우리 약국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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