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김지은 기자
- 2026-05-28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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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약사·약국장 약사법 위반 혐의 선고유예
- 환자 민원→보건소 고발로 형사 사건 비화
- 법원 “조제자 추적 가능·사후 시스템 개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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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조제약 포장에 조제 약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근무약사와 B약국장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약사는 지난해 근무 중이던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교부하면서 약 포장 용기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약국장인 B씨는 종업원인 A약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는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약 포장지에 조제 약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약국의 조제 시스템과 실제 관리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측은 사건 이후 내부 조제 라벨지를 수정해 조제 약사 이름이 자동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약사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취업한 약사로서 약국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조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내부적으로 판매 약품의 조제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 행위의 위법성이나 위험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인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라벨지를 수정해 위법 요소를 제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행정상 기재 누락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반응이다. 특히 조제 프로그램이나 라벨 출력 시스템 설정에 따라 조제자 명칭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국 차원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이 실제 조제자 추적 가능 여부와 사후 시정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무 여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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